경제·금융

코감기약 구입 1회 3일분 이내로

식약청, 약국시판 일반의약품 첫 판매제한

앞으로 약국에서 한번에 살 수 있는 코감기약의 구입량이 3일분 이내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콧물ㆍ코막힘 증상을 개선시켜 감기약 성분으로 널리 사용되는 ‘에페드린’을 함유한 감기약의 1회 구입량을 3일분 용량(720㎎)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초과해 구입하고자 할 경우 약국에 구입일자ㆍ구입량ㆍ이름 등을 반드시 남겨놓아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도 고려됐으나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시중에서 다량으로 구입한 감기약의 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대책으로 약국에서 시판 중인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제한조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현재 약국에서 시판 중인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코감기약의 경우 1정당 120㎎을 함유하고 있어 1일 2회 먹는양을 기준으로 한번에 6정 넘게 구입할 수 없다. 실제 시판 중인 한미약품 ‘코싹정’, 녹십자 ‘그린노즈캡슐’ 등 대부분 코감기약들의 1회구입포장이 4~6정으로 한번에 2갑 이상은 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에페드린 성분은 코감기약뿐만 아니라 소량이지만 종합감기약에도 15~30㎎ 정도 들어 있다. 예를 들어 이 성분을 1캡슐당 15㎎ 함유하는 고려제약 ‘하벤플러스캡슐’의 경우 10캡슐포장 기준으로 한번에 4갑까지만 구입할 수 있다. 이번 판매제한 조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검토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홍순욱 식약청 마약관리팀장은 “늦어도 1~2개월 내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페드린 성분을 함유한 모든 의약품을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보건당국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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