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이 수입인지' 내년부터 없앤다

전자식으로 전환… 인지세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져

내년부터 수수료와 벌금, 각종 계약서∙증서에 붙이는 종이 수입인지가 없어진다. 대신 종이 수입인지를 전자식으로 바꾸고 인지세는 기존 현금납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진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수입인지제도가 납세자나 행정 서비스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입인지제도 개선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재정부가 검토하는 개선안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뤄져온 수입인지 판매와 수입인지 부착 업무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인지세는 기존 현금납부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도입을 목표로 현행 종이 수입인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방식에 의한 수입인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입인지가 디지털화되면 인지세는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인지세법 및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수입인지는 조세(인지세∙등록면허세), 수수료, 벌금, 과료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재정부가 발행하는 증지다. 현재 10원ㆍ50원ㆍ100원ㆍ200원ㆍ300원ㆍ400원ㆍ500원ㆍ1,000원ㆍ3,000원ㆍ5,000원ㆍ1만원ㆍ3만원ㆍ5만원ㆍ10만원 등 16종이 사용되며 한해 수입인지로 거둬들이는 세금만도 5,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수입인지제도는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고 카드 결제가 안 돼 민원 제기가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카드 결제를 비롯해 수작업 부착이 전산화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수입인지제도는 납세자와 수납금 납부자가 건별로 수입인지판매소(금융기관과 체신관서)에서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35만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한 뒤 각종 계약서와 증서에 붙여야 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해왔다. 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해도 현금영수증조차 발급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