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제개편] 조세감면특례 33% 폐지.축소

외국인 사업양수방식 투자 감면세율 30~50%로 낮춰조세정책상의 각종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180개 조세감면 제도중 43개는 폐지하고 16개를 축소해 전체의 33%를 손질했다. 수입금액 증가세액 공제제도와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유가증권 투자손실준비금제도, 기관투자자의 창투조합에 대한 과세 특례를 폐지했다. 또 외국인의 사업양수방식투자에 대한 감면은 공장신설이나 시설투자없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인수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3~7년에서 2~3년으로 줄이고 감면세율도 50~100%에서 30~50%로 낮추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법인공장ㆍ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1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던 대상법인에서 지방이전 효과가 없고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매매업ㆍ임대업, 숙박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각종 비과세 저축이 상품별로 1인당 1통장으로 제한해 관리하던 것을 전산화해 모든 비과세 저축을 통합관리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 농ㆍ어업용 기계 및 시설용 면세유가 시중에 부정유출되지 못하도록 자동계측기 부착 의무화, 가산세 추징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종합소득과세방식도 현재의 8개 유형의 열거된 소득만 과세하던 과세방식(열거주의)에서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과세할수 있는 방식(유형적 포괄주의)로 전환했다. 이와함께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대리점ㆍ특약점 계약서 등 각종 인지세 대상 문서를 대폭 축소했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500만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비과세 한도를 축소했다. 이와함께 유흥업소의 특별소비세를 주류구매 전용카드 정착과 유흥업소 과표양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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