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김태정·강희복씨 석방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 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병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수용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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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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