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000만원 넘을땐 별도 신청없이 분납 가능

올해부터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2일 올해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93만명에게 다음달 1일까지 중간예납을 마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올해부터 납세협력비용 축소 차원에서 중간예납분납신청제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다. 중간예납 기일은 다음달 1일까지지만 분납 대상자의 경우 분납분 납세 고지서가 내달 22일까지 별도로 발송되며 분납분은 내년 1월14일까지 내면 된다.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 과세되는 비거주자이지만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 등 자영 예술가 및 프로운동선수 ▦보험모집인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 소득자 등은 제외된다. 예납 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 안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되며 체납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국세의 1.2%가 중가산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