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미디어산업 빅뱅 본격화 헌재 "표결절차 잘못됐지만 미디어법 유효"내달 1일부터 발효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 7월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결절차는 잘못됐지만 법안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자본력과 신문사의 콘텐츠가 합쳐진 새로운 미디어 매체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미디어산업의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9일 국회가 미디어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야당 의원의 법률안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헌재는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문·방송 간 겸업과 방송3사 외의 종합편성채널 편성을 허용한 미디어법의 효력이 오는 11월1일부터 발생해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법안심의 절차는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략할 수 없는 핵심 절차"라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국회의장의 의사진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리투표 및 재투표 논란에 대해 "표결권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으로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며 "자신에게 사용권한이 없는 단말기를 사용해 투표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방송법에 대한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됐다"며 "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실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법안통과 가결선포 무효에 관해서는 "법률안 가결선포에 대한 사후조치는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으로 해결한 영역이고 대리투표 등으로 심의표결 절차를 위반한 것이 가결선포 행위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한 뒤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김형오 국회의장을 상대로 이 사건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