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불가능토록 한 새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했다 나중에 철회한 사람이 국내에서만 22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틀 뒤인 5월 6일부터 발효일 전날인 5월23일까지 국내외에서 1천820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나중에 이를 번복할 기회를 준 결과 신청 마감일인 5월31일까지 국내에서만 225명이 국적포기를 철회했다.
국적포기 철회접수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국적포기를 철회하려면 정식 국적회복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