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조례안 10일 시행'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등 적용'
서울시내 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이 5일 시의회 도시관리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일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5층 도시관리위원 회의실에서 상임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시가 제출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대부분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도시관리상임위를 통과한 안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율을 각각 60%·150%, 60%·200%를 3종에 대해선 50%·250%를 적용하고, 주거지역 종별세분화작업이 끝나는 2003년 6월까지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기존 용적률 300%를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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