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연금 약식 감정평가 도입 수수료 5만~8만원으로 줄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크게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13일 한국감정원과 ‘담보물건 조사 업무협약’을 맺고 아파트에 대한 약식감정평가를 오는 18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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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억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으면 기존에는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로 49만2,000원을 내야 했지만 18일부터는 약식감정평가를 통해 5만~8만원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감소폭이 90%내외에 이른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이용하거나 정식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83.7%가 아파트 소유자”라며 “신규분양 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는 인터넷 시세정보가 없어서 약식감정평가 도입으로 많은 가입자가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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