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허위ㆍ장난 신고를 반드시 줄여나간다는 방침 아래 앞으로 법원과 협조해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 신고자에게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112 허위신고는 매년 1만여건이 발생해 이중 1,500여건이 처벌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98% 정도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