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20∼79세 성인 남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15명(67%)이 불법으로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4%가 ‘쉽게 구할 수 있어서’라고 답했고, 병원진료가 꺼려져서(18.5%), 가격이 저렴해서(7%)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얻은 경로는 친구·동료에게 받은 경우(78.6%)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과 성인용품점을 이용했다는 경우는 각각 9%, 7.2%였다.
응답자 가운데 528명(35.2%)은 발기부전치료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은 안면홍조(384건), 가슴 두근거림(211건), 두통(147건) 등의 증상이 많았고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경우도 39건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발기부전치료제와 같이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등은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해외 의약품 규제기관과 연계하여 국내 유통 공급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