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법정관리중 다시 부도를 낸 (주)논노의 채권단이 법원의 법정과리 감독의무 소홀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이 내려졌다.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1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3년만에 다시 부도를낸 논노의 채권단인 (주)대불 등 8개업체가 법원의 감독 소홀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논노의 부도는 법정관리후 회사 이미지 훼손과 구사주의 경영 방해, 의류업계의 경기불황 등에 의한 것으로 법원의 주의임무 소홀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