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권력감시·소외층보호' 변호사단체 생긴다

25일 출범…이석연 등 30~40대 변호사 100여명 회원 가입

권력 감시와 소외계층 권리구제를 표방하는 제3의 변호사단체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14일 30∼40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새로운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창립대회를 이달 25일 오전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조직이 태동하면 변호사단체는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적 단체인대한변협을 제외하고 모두 3개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원로 변호사들 중심으로 결성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 이어 3번째 변호사단체가 생기는 것이다. 이 단체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새 단체는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존중하면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수행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익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변호사 4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 단체의 회원수는 창립대회 때 100∼150명에 달하고 머지않아 3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망했다. 새 단체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사법연수원 13기부터 작년에 연수원을 수료한 33기에 이르는 청년.장년층 변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민변이나 헌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을 띠게될 이 단체는 공식발족 이후 여러 시민단체들의 활동과 공익소송을 활발하게 지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상당수 변호사들이 권력이나 돈을 지나치게 추구한 나머지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층의 권익 옹호에 소홀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국민의 변호사단체'로 태동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변협이나 민변 등 기존의 변호사단체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며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공익적 활동을 전개할 새 변호사단체의 출범은 시대적 요청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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