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같은 반에서 함께 공부하는 통합교육을 거부하는 학교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 장애학생들에게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입법예고한 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기 원하는 특수교육 지원 대상 장애학생을 학교 측이 거부하면 학교장을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통합교육을 거부한 학교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처할 수 있다.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보조도구 제공, 보조인력 배치, 교원연수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개정안은 또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을 현행 초ㆍ중학교 과정에서 유치원과 고교 과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0~2세 장애영아에 대한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장애가 발견된 영아에게는 무상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은 6만2,538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