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롯데카드, 소득공제 대상도 몰랐다

국내 한 카드사가 소득공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연말 정산용 카드사용 내역서를 재발송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 아멕스카드 회원인 A(33)씨는 최근 롯데카드에서 보내온 연말 정산용 서류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우체국 우편요금이 정산서류에 빠진 사실을 알고 롯데카드측에 항의했다. A씨는 미국에 있는 친척 등에게 우체국 소포를 자주 보내, 1년 동안 사용한 우편요금이 200만원을 넘어 롯데카드측의 부주의를 발견한 것이다. 우체국에서 사용하는 우편요금은 서비스 용역을 위해 우표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권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 그러나 롯데카드 측은 우체국 우편요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자사 회원 45만명의 소득공제 서류를 보낼 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실수를 범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우체국 우편요금이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회원 사용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해명했다.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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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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