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작사, 영화 6월의 일기 현상료 지급하라"

대법, 원심 파기 영진위 손 들어줘

학교 폭력과 왕따 문제를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6월의 일기'현상료를 둘러싸고 벌어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와 제작사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영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영화진흥위원회가"필름 현상료를 지불하라"며 6월의 일기 제작자인 필름앤픽쳐스를 상대로 낸 사용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영진위는 현상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난 다음 대금을 한꺼번에 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고 영화 개봉 직전까지 현상 작업을 계속했다"며"그런데도 최종작업이 끝나기 전인 필름 출고일을 기준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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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는 2005년 4월부터 12월까지 필름앤픽쳐스가 제작한 6월의 일기 필름을 현상하고 제작사에 현상료 2,7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필름앤픽쳐스는 개봉 후에도 현상료를 지급하지 않자 영진위는 지난 2010년 11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현상료에 대한 채권은 필름이 출고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이고, 이 소송은 필름 출고 시점에서 5년이 지난 뒤 제기돼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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