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1일 결제처리를 한 뒤 곧바로 취소하는 방식으로 거래처로부터 수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국민은행 전 직원 이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 은행 외환계 대리로 일하던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중견기업 K사로부터 수입대금 결제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결제처리하고는 곧바로 취소한 뒤 돈을 자신이 운용하는 증권계좌에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25차례 걸쳐 6억1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결제를 취소한 뒤 결제전표를 폐기하지 않고 돈을 입금한 K사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범행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고 돈을 송금받아야 할 외국기업에는 K사가 그 다음에 입금하는 돈으로 송금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가 은행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투자실패로 횡령한 돈을 모두 날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