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문제제기에 이어 파견 근로자의 허용업무 확대를 주장하는 등 노동문제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8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재계는 실업난 완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파견근로 허용 업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최근 정부와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에 요청했다.
지난해 7월 발효된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파견근로 허용 업무는 컴퓨터 전문가, 공중보건 영양사, 비서, 전화교환사무원, 건물청소원, 수위, 경비 등 27개 업무이다.
그러나 재계의 파견근로 범위 확대 요구는 기존 고용인력조정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어 노동계의 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경총은 또 최근 모토롤러, 코카콜라, 시티은행, 필립스, 오므론 등 다국적기업의 한국내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노동계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있다.
경총은 조사결과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이 국내기업 못지않게 노조전임자에 대한임금지급 불가를 주장하고 있어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오는 11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에서 최근의 노사문제에 대한재계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조항 삭제 문제는 최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조건부 탈퇴 철회 조건으로 내걸고 청와대에 직접 요청해 노사간 쟁점이 돼 왔다.【민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