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가벼운 정신질환 실손보험 가입 가능

우울증·불면증 포함 … 보험료 인상 우려도

업계 "보상체계 구축 우선 … 무조건 허용땐 도덕적해이 발생"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벼운 정신과 질환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게 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경증의 정신질환을 앓던 이들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보험업계나 금융당국은 정신질환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방안과 표준화된 보상체계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일정 부분 고객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무조건 지원 대상을 넓혔다가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측 주장이다.

◇'가벼운 정신질환' 보장하라=권익위는 5일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정신과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가벼운 우울증, 성기능 장애처럼 간단한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수준의 정신질환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아 및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장애'나 정서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도 보상 대상에서 빠져 보험 가입 고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기분장애나 신경성 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을 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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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보험금 관리체계 마련과 함께 보상 질환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방향만 정해진 것일 뿐 구체적인 수준이나 내용은 이제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명확한 지원기준 확립이 우선…보험료 또 오를라=당국은 권익위의 권고 내용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무턱대고 대상을 확대했다가는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보험에서 역선택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적어 위험도가 높은 고객을 받았다가 보험료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한다. 정신질환의 경우 본인이 계속 문제가 있다고 하거나 아프다고 주장할 때 이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금융감독당국의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방법이 의사마다 천차만별"이라며 "이 경우 모럴해저드와 고객 불만이 생길 수 있어 보험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한 표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도 확실한 기준 없는 정신과 질환 보장 확대는 꺼리는 상황이다. 객관적인 진단이 나올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확대할 경우 보험사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손해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의료업계와 추가적으로 정확한 진단 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협의해봐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 결국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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