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자금 기탁때 수표사용 의무화"

정개특위 공청회국회 정치개혁특위는 30일 여야 의원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여야는 이날 공청회에서 ▦법인세 납부기업의 정치자금 기탁문제 ▦정치자금의 수표사용 ▦선출 공직자의 당적이탈 ▦국고보조금 배분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보이며 논리대결을 벌였다. 김덕배 민주당 의원은 기조발표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의 기부는 기명으로, 입출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도록 하며 일정액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때 수표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3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납부세액의 1%를 정치자금으로 기탁케 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봉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자금의 여당편중을 시정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업의 정치자금 기탁이 필요하며 정당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개선해 총선거 득표수 비율로 배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이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는 당선 후 당적이탈을 못하도록 하고 탈당때에는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별 추천에 의해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정당정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추천인사로 참석한 김삼웅 대한매일 주필은 "법인세액 일정률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는데 찬성하며 정당의 기능과 존립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당간 연합공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주필은 그러나 "정당추천에 의해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는 탈당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케하거나 지역주민의 신임투표 절차를 밟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추천인사인 박우순 변호사는 "대선거구제를 전제로 지구당은 폐지되는 게 좋고 고질적인 지역분할구도의 완화를 위해 정당간 연합공천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추천 진술인인 배성동 명지대교수는 "법인세의 1% 정치자금 기탁에 앞서 국고지원을 늘리는 게 합당하다"며 "국고보조금 배분방식도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하고 재보선 결과를 득표계산에 합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백화종 국민일보 주필은 "정치자금은 정당 구성원의 당비와 정당 후원자의 도움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며 "다만 종교세 제도를 원용해 해당기업의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기탁금을 국가가 걷어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강창재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신인들도 선거일 전 120일 내지 180일부터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당 대표자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표직을 사임토록하자"고 말했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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