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은 국내 총 22개 인스턴트제품에 대한 나트륨 함량실태를 조사한 결과, 라면과 우동 등에서 성인 1일 섭취 제한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나트륨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나트륨 1일 섭취제한량은 3,450㎎이나 라면의 경우 평균 2,143.2㎎, 우동은 2,234.4㎎이 들어 있었다.
소보원 최문갑 식의약품팀장은 『많은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혈압증가를 유발하는 등 만성적인 성인병의 원인이되고 특히 유아의 경우 배설기능의 저하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