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2024년까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허용 기준치 25㎛/㎥에 근접한 30㎛/㎥로 낮추고 초미세먼지 농도를 25㎍/㎥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수도권 등록 자동차의 20%를 친환경차로 보급하고 친환경차 의무 구매 대상 기관을 행정·공공기관에서 택시회사, 렌터카 업체, 대형 사업장까지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도 현행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배출가스 허용, 인증 기준도 강화되며 5분 이상 정차 시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하는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도 의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오염물질 배출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이르면 2019년부터 시행한다. 도심혼잡요금 인상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자가용 일일평균 주행거리를 30% 줄이고 오염물질 배출 총량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는 “2차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미세먼지로 말미암은 사회적 비용이 12조3,3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차량, 사업장, 생활주변 오염물질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