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3주택의 개념에 투기지역은 물론 전국의 모든 주택이 포함되며, 1가구3주택 이상인 경우 집을 3년 이상 장기간 보유해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12명은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가구3주택 이상자는 집을 3년 이상 보유해도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정부가 발표한 `10ㆍ29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나온 대로 1가구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60%로 높아진다. 이와 함께 개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하고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부동산사업자의 주택매매차익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세율을 적용해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60% 중과된다. 부동산매매법인도 일반 법인세 27%에 30%의 특별부가세를 덧붙여 과세된다.
이 같은 법률개정사항은 기존의 1가구3주택자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1년간 유예되지만 내년부터 새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양도세 탄력세율이 15% 포인트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배당소득 과세시 소액 주주기준이 폐지돼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액면가액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5,000만∼3억원까지는 5%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정부는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이런 방안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할 방침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