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가칭 ‘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지하 40m 이상 깊은 땅 속에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어서 GTX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일반 열차나 지하철은 지상의 주택 등을 피해 노선을 짜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대심도 철도는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직선으로 노선을 확정할 수 있어 수도권 교통난을 덜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GTX는 대심도 철도를 최고 시속 200㎞로 달리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법이 제정되고 설계 용역을 발주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내년 중에는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가 제시한 GTX 노선은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이며 수서~동탄 27.5㎞ 구간은 수도권 KTX와 함께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