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3건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안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다.
정부는 연말정산 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리과정 지원 등 민생법안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