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670억원대의 물값 반환 소송에서 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에 매월 20억원의 용수료(물값)를 현행대로 지급해야 된다.
서울고법 민사3부(원유석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부당 수령한 용수가액 670억여원을 반환하라”며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충주댐에서 남한강을 따라 흘러온 팔당호의 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는 지난 1988년 충주댐 건설비용 5,552억여원 가운데 795억원을 부담하기로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이 부담액이 댐 건설 이후 물을 사용하는 데 따른 비용을 미리 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2006년까지 수자원공사에 물값으로 지급한 금액을 누계해 보니 1,244억원으로 당초 계약 당시의 댐 건설 분담액(795억원)을 훨씬 초과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현행 댐법 23조의 수익자부담금 규정에 따라 댐용수 관리 권한을 독점적으로 보유한 수자원공사는 원수비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돼야 한다”며 “당초 설정된 79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연이자 등을 합쳐 473억여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항소심에서 반환금액을 670억여원으로 증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댐사용권자가 부담한 건설비용 등의 범위에서만 용수료를 징수한다면 사용료를 통해 댐의 유지ㆍ수선 비용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용수료 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 수자원공사 측의 용수계약이나 사용료 산정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등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충주댐 건설 이전에 사용해오던 물의 양인 ‘기득수리권’ 하루 219만톤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용수료납부가 가능하다며 114억여원의 초과분을 반환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서울시는 팔당호에서 하루 330만톤 가량의 물을 사용하며 매월 20억여원의 물값을 수자원공사 측에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