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작전혐의 주문' 안받는다
전산감시시스템 내년초부터 운영키로
증권사들이 이상매매 징후를 사전에 잡아내는 시스템을 구축,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은 주문에 대해서는 주문 자체를 받지 않게 된다. 또 감독당국은 사후처벌 위주의 불공정거래 조사방법을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종연 금융감독원 조사1국장은 4일 "점차 불공정거래 행위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이를 시장선진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시장참여자인 증권사 중심의 자율적인 불공정거래예방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증권거래소가 증권사에 전산감시 기법을 공개하고 시스템 개발을 지원하도록 해 증권사들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자체 불공정거래 전산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거래소ㆍ증권업협회ㆍ증권전산ㆍ증권사로 실무단을 구성, 3개월 내에 증권사에서 사용할 표준전산감시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모든 증권사에 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는 이상매매 계좌에 대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내부통제기준 등의 근거와 방법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공동 수탁거부 기준뿐 아니라 전담감시인력 확보, 증권사 영업점장의 불공정거래 예방의무 부과, 이상매매 종목 선정기준 및 관리방법 등이 포함된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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