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11월 27일] 우리금융 민영화 차질 없도록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가 26일 마감됨에 따라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번 입찰에는 독자생존을 목표로 하는 우리사주조합과 연기금 등 과점주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비롯해 몇몇 국내외 인수희망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지 10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매각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의 새로운 도약은 물론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을 포함해 모두 10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우리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현재 285조원으로 자산기준으로 국내 1위의 금융그룹이다. 이번 민영화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56.7%의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화된 5개 금융사를 묶어 지난 2001년 설립된 우리금융은 국내 최초의 금융지주회사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금융은 건전성은 물론 영업력 등 경쟁력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등으로 자율경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속한 민영화다. 다행히 이번 예비입찰 과정은 대체로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중 중요한 잣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지적이 많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7,663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것은 41.5%인 5조3,014억원이다. 그러나 예보가 재원마련을 위해 발행한 예보채 이자 지급액을 감안하면 실제 회수율은 30%도 안 된다. 우리금융 지분 전량을 최근 시장가격으로 매각해도 6조6,000억원대에 그쳐 원금회수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적자금 중 일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상화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이란 점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정확한 가치평가 등을 통해 매각대금을 높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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