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았더라도 재기가능성 있으면 신규보증 지원
채무액 15억까지 벤처 사업가 신용회복지원 강화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라도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면 신규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벤처기업가의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신용회복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재도전 기업주에 대한 신규보증을 지원하고 신용회복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신보와 기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이나 이 기업의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신규보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는 기업 중 원하는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기심의위원회를 신설, 미래성장성, 기업가치, 도덕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벤처기업가들에 대한 과도한 보증부담을 덜고, 실패시 재기를 돕는 방안도 마련됐다.
벤처기업주의 과도한 연대보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리스크가 큰 기술개발 단계의 연구ㆍ개발(R&D) 특례 보증시에는 연대보증 책임을 일정 비율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사업 성공시 기술보증기금이 성과 보증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리스크에 상응하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원을 받으려면 개발단계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보증금액 5억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구체적인 운용지침이 마련된 후 10월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실패한 벤처기업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총채무액 15억원 이하의 벤처기업주는 신규보증 지원과 관계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개인이며, 예외적으로 기보에서 신규보증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주에 대해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받고 있다.
신용회복위에서 지원이 확정될 경우 상각채권인 경우 원금으 2분의1 범위 내에서 채무가 감면 되며 변제도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상환기간도 조정후 채무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장 8년, 2억원 초과시 최장 10년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방안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후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