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측에서 취업규칙만 변경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경영진이 노사 합의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취업규칙만 바꿔도 충분히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은 발등의 불이다.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 '청년 고용절벽'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피크제가 전면 도입되지 않을 경우 현재 10%인 청년 실업률이 16%까지 치솟는데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니 심각성을 더해준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상황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길을 열어놓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사회적 합리성을 중시한 법원의 판결도 그렇거니와 취업규칙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의 입김에 휘둘리는 사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반대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있는 단체협약에서 상반된 규정을 만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임금 분쟁에서 드러났듯이 노조에서 법정투쟁으로 몰고 간다면 기업 부담만 커진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취업규칙 개선, 연공체계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노동계가 28일 열린 공청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다. 노동계는 자신들의 숙원인 정년연장이 시행되는 만큼 중장년 세대가 양보한다는 정신으로 타협에 나서야 한다. 대한노인회도 젊은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과감히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노동계의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도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계를 설득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