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1일 ‘2015년 FTA·수출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맞춤형으로 지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FTA컨설팅과 수출컨설팅으로 나뉘며, FTA·수출 연계컨설팅 지원도 가능하다.


FTA컨설팅은 FTA 전문가가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품목의 FTA 원산지판정방법, 원산지증명서 서류작성과 신청을 지원하고, 사후 FTA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증빙서류 보관, 인증수출자제도 준비 등 기업별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최대 6일 이내로 지원한다.

관련기사



수출컨설팅은 중소기업이 수출 시 필요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관세환급, 국제입찰, 수출통관, 바이어 발굴, 결제, 사후관리 등 수출 전반에 대한 종합(Total) 컨설팅을 최대 3일 이내로 돕는다. 지원한도는 신규상품 수출 등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컨설팅 지원 횟수를 늘려 최대 3회까지 동일 컨설팅에 대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기업의 매출액에 따라 업체분담금이 차등하여 부과된다.

특히 올해에는 FTA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FTA교육 등을 1년 이내 기간 동안 상시 지원하는 FTA대행컨설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FTA대행컨설팅은 담당인력의 퇴사가 잦고 FTA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인이 FTA판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품목분류, 원산지판정, FTA교육 등을 1년 이내 기간 동안 상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FTA컨설팅의 경우 FTA체결(예정)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수출컨설팅은 수출(예정) 중소기업이면 된다. 조내권 중진공 글로벌사업처장은 “최근 한중 FTA체결로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경제규모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73%를 차지하게 됐다”며 “FTA·수출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중소기업 스스로 FTA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FTA·수출컨설팅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 시 접수를 마감한다. 문의는 중진공 글로벌사업처(055-751-9742, 9744, 9745)로 하면 된다.


박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