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공항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노선버스, 지역주민 등에게 시행해오던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오는 4월1일부터 없앤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에서 서울ㆍ인천 방향으로 빈차로 회차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현행대로 감면제도가 계속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공항 종사자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를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는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해왔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감면제도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천공항철도 개통시점에 맞춰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