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모바일콘텐츠 업체 대표 정모(3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모바일콘텐츠 업체 4곳을 차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뒤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전에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등 지인을 가장한 스팸 문자(통칭 ‘휴대폰 낚시 문자’)를 보내 55만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무심코 확인버튼을 누르면 유료 콘텐츠에 접속돼 2,990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결제금액은 다음달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나타나지만 개별 결제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