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운용한 금액은 197건에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집행정지 3개월의 중징계 조치를 확정했다. 라 회장에 대한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등기이사직 사퇴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라 전 회장이 자신의 예금을 차명계좌에 넣어두고 제3자에게 관리하도록 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 라 전 회장은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실명거래확인에 필요한 증표나 자료 없이 본인 개인자금을 대리인이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의 조사 결과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했던 1999년 5월부터 은행의 한 부서에서 재일교포 4명의 명의로 차명계좌가 운용됐다. 이들 계좌에 실명확인 없이 입출금된 횟수는 총 197건이었고 금액은 204억5,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이 라 전 회장의 자금을 차명계좌로 운용하는 데 적극 개입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라 전 회장이 금융실명법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을 물었다”고 징계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위가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