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열린 ‘영·유아 안전관리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월평균 145만원으로 유치원 교사(214만원)의 68% 수준에 불과하다.
각 시ㆍ군ㆍ구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도 유치원 교사의 격차가 적게는 21만원에서 많게는 51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현재 누리과정을 가르치는 어린이집 만 3~5세반 담임교사는 월 30만원, 만 0~2세 담임은 12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다. 유치원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각각 51만원과 4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정이 매우 열악한 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예산 문제를 논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한 뒤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