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이날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회적기업은 경영ㆍ회계ㆍ세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고 국공유지 임대 및 국세ㆍ지방세 감면과 기업 인건비ㆍ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가 제공된다.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이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준다.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75개 업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며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질과 서비스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