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컴퓨터그래픽 자격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3월 공단 주관으로 인천 지역에서 치러진 컴퓨터그래픽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경기도 부천 D학원 원장 오모(28)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오씨 등은 시험 전날 학원 칠판에 인솔강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준 뒤 수험생들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강사에게 휴대전화로 물어보라”고 주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시작 전 휴대전화 수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부 시험감독관은 시험 도중 수험생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도 눈감아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가 매우 허술한 점으로 미뤄 기술사 등 공단 주관으로 치러지는 600개 가량의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