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BCBS)가 은행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은행 자기자본의 보통주 전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BCBS는 지난 10일 최고위급회의에서 위기 때 보통주 전환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의 자본인정 기준의 하나로 설정할지를 검토했다.
현재 기본자본에는 보통주와 우선주ㆍ신종자본증권 등이 포함되며 보완자본에는 후순위채 등 부채성 자본도 들어간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을 더한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백분율인 BIS 비율이 8%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기자본에 보통주 전환 의무가 부과되면 은행들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예컨대 은행의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주식으로 전환하는 조건이 부여된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 더 높은 금리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자기자본 규제의 질적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BCBS는 지난해 12월17일 공개한 '금융규제 개편방안 초안'에 담긴 ▦예상손실 기준 충당금 제도 ▦경기대응적 완충자본제도 도입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시스템 위험 대응 ▦국제적 유동성 기준 구체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이장영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규제 개편 작업이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올 11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