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복지생활/노령연금의 종류

◎완전연금­20년이상 가입 60세부터 지급/감액연금­15년이상자 기본 72%만 받아/재직자연금­소득있는 60세,64세부터 수혜/조기연금­20년이상 가입 55세부터 지급직장에 다니는 동안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불입한 직장인들은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은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키 위한 것으로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 도달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및 소득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완전노령연금=20년 이상 가입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60세부터 지급되는 기본적인 노령연금이다.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20년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1백%에 가급연금액(배우자의 가급연금액은 연 9만9천9백30원)을 가산한 액수를 지급한다. 또 20년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가산돼 지급받을 수 있다. ▲감액노령연금=15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60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으로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장치다. 가입기간이 15년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15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19년에 이르기까지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산받는다. ▲재직자노령연금=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도달했으나 수급권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소득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련한 급여다. 연령이 60세일 때 기본연금액의 50%를 지급하고 64세에 이르기까지 1년 경과시마다 기본연금액의 10%를 증가시켜 65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기본연금액의 1백%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전액을 지급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20년이상 가입한 경우 55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말한다. 20년 이상을 충족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조기에 소득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있게 마련된 제도이다. 지급되는 연금액은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미리 앞당겨 지급받는 것이므로 수급개시 연령인 55세를 기준으로 매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가 증액돼 59세부터 수급하기 시작하는 때에는 기본연금액의 9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특례노령연금=5년 이상만 가입해도 지급되는 노령연금으로 이는 88년1월1일부터 시작된 국민연금 또는 95년7월1일부터 시작된 농어민연금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인 15년을 가입할 수없는 사람들에게 예외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과도기적 급여다.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25%에 가급연금액을 가산액수를 지급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1년마다 5%씩 가산돼 지급된다.<신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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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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