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가산기준 합리적 조정 필요 지적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들의 쉬는 날수가 근로자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주5일 근무제 종합지원대책 대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근로자보다 연간 휴일ㆍ휴가 수가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는 2년마다 하루씩 가산되는 반면 공무원의 연가는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늘어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간 휴일ㆍ휴가 일수는 연차 휴가 15∼25일에다 토ㆍ일요일 휴무일 104일, 식목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15일을 합해 134∼144일이 된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1년 근속하면 연가 10일이 부여되고 이후 최고 23일까지 갈수 있어 토ㆍ일 휴무일 104일과 공휴일 15일을 합하면 연간 휴일ㆍ휴가 일수는 129∼142일이 된다.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1년 근속할 때마다 3일씩 연가가 늘어나 근속 6년 이상이면 최고 일수인 23일의 연가가 발생하지만, 일반 기업체 근로자의 경우 2년 근속당 하루씩 추가돼 20년을 근무해야 최고 일수인 25일을 갈 수 있다는데 있다.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연수인 6년차의 경우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17일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은 1년 근속할때마다 3일씩 늘어나 23일의 연가를 갈수 있다. 따라서 6년차 공무원의 휴가ㆍ휴일수는 연간 142일로 근로자(136일)보다 6일이 더 많다.
더욱이 근로자의 경우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돼 휴가를 못가도 수당으로 보전받기가 어려워지는 반면 공무원은 현행처럼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현재 최장 23일로 돼 있는 공무원 연가일수를 21일로 줄이고 겨울철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씩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철수기자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