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축물 대장 발급 수수료 싸진다

연말부터 대장에 공동주택 가격도 표시

연말부터 건축물 대장 발급 수수료가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6일 건축물 대장의 발급 수수료를 내리고 공동주택의 건축물 대장에는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 대장 발급 수수료는 지금은 1장당 500원으로 돼 있지만 개정안은 1건당 500원으로 정하고 5장을 넘을 경우에는 초과 1장당 100원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5장인 경우 2,500원에서 500원으로 낮아진다.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경우에는 장수에 상관없이 500원만 내면 되고 단순 열람일 경우에는 무료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 가격을 표시하도록 해 주택가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지 않아도 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효율 인증등급과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점수 등 에너지 소비정보도 표시해 건축물 거래 등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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