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방역 당국은 해당 돼지 4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
방역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돼지가 비틀거리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7일 주덕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 되자 같은 돈사에 있던 80마리 등 모두 100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농가는 돼지 4,3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방역대책본부는 이 농장을 중심으로 이동제한 조처를 하고, 통제초소 2곳을 설치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모두 32차례 발생했으며 돼지 3만1000여 마리와 소 1마리가 살처분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