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제조업協 “위안화 조작” , 통상법 301조 中제소 추진

전미 제조업협회(NAM)는 중국이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세계무역규정을 위반했다며 미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중국 정부를 제소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미국의 제조업계는 그 동안 중국이 위안화 저평가를 통해 자국 업체의 대미 수출을 지원,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등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NAM의 제소가 이루어질 경우 통화 문제를 통상법 301조에 의거해 제소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통상법 301조는 미국 내 산업에 타격을 주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해 시정을 요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보복 조치 등을 규정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미 업계가 청원을 제출하면 무역대표부(USTR)가 이를 조사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고 협상이 진행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은 일방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랜드 앨도너스 미 상무부 통상담당 차관은 이날 NAM 관계자들과 면담한 후 “제소 문제를 논의하는 자체로도 중국을 위안화 재평가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압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이경기자 moonligh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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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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