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중소상인의 생업 안정을 위한 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나선다고 26일 발표했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롯데쇼핑ㆍ이마트ㆍ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재판부는 자치구의 조례 중 '오전0~8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ㆍ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부분에 대해 "상위법 유통법에서 말한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했고 지자체장의 판단 내지 재량권을 막고 있다"며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서울행정법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해 공감하면서 행정절차와 재량사항에 대한 잘못만을 지적한 것"이라며 "25개 자치구가 2달 안에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고쳐야 하는 자치구는 강동ㆍ송파 등 24개 자치구다. 용산구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며 이번 24개 자치구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새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강동ㆍ송파구 외에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소송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도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2달 안에 개정되는 새 조례로 계속 영업제한을 하게 된다. 강동ㆍ송파구 역시 개정된 조례가 적용되면 지난 24일(넷째 일요일)부터 다시 시작된 대형마트ㆍSSM의 2ㆍ4주 일요일 영업도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항소할 계획이지만 이와 별개로 조례를 개정하면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실장은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25개 구가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처럼 오전0~8시 영업시간 제한, 매월 2ㆍ4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재빠르게 조례 개정에 나서며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지속돼 중소상인들의 걱정은 덜게 됐지만 매끄럽지 않은 조례제정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례 제정시 법적으로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결과가 큰 혼란을 빚게 됐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