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는 10일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 동안 100조원의 감세가 이뤄졌고 그중 90%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현 정부 감세는 64조여원이며 이 중 절반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두 후보의 엇갈린 주장은 서로 다른 기준의 통계자료와 기준 탓이다. 고소득자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매년 바뀐 세법 개정안 가운데 각 후보 측이 입맛에 맞게 일부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정치공방을 위해 양측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후보 측 강석훈 의원은 이날 문 후보의 발언에 대해 기획재정부 10월 통계를 인용해 반박했다. 지난 2008년 실시한 소득세 법인세 세율 인하를 5년간 반영했다면 총 88조3,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있지만 2009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등을 추가하면 감세 규모는 63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바뀐 세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 후보의 감세 혜택의 90%가 대기업ㆍ고소득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도 잘못된 근거에 의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전체 63조8,000억원의 감세효과 중 중산ㆍ서민층에 32조5,000억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에 31조원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대기업이 1차로 혜택을 보는 경우에도 수많은 서민 중산층의 소액주주가 기업 가치 상승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후보 측은 이날 강 의원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 측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위원의 2010년 연구논문을 근거로 들었다. 홍 연구위원은 '감세정책 2년에 대한 진단과 감세의 효과 평가'라는 논문에서 상류층은 근로소득세 감세 혜택의 86.5%, 종합소득세는 88%, 양도소득세도 90% 이상 독점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역시 상위 6.7%의 기업이 감세 혜택의 91%를 가져갔다고 발표했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상위 30% 이하의 중산층과 서민에게는 대부분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 역시 신고 대상의 33%가 결손법인이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