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대기업 법인세 부담 크게 줄듯

공동경영 벤처에도 이중과세 않기로<br>조세硏 '과세선진화 방안'

내년부터 대기업 법인세 부담 크게 줄듯 공동경영 벤처에도 이중과세 않기로조세硏 '과세선진화 방안' • 연결납세제 도입시기 논란 계열사를 여럿 거느린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2명 이상 벤처사업을 할 경우 개별적인 소득세 외에 법인세를 따로 물지 않게 된다. 외항선사들은 영업이익을 내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유선박 규모와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근거해 법인세를 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7일 서울 가락동 연구원에서 열린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결납세제, 파트너십 과세제 및 톤세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던 연결납세제도 등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조세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실제 시행은 1~2년 늦춰질 전망이다. 연구원은 기업그룹의 경우 현재 각각의 계열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룹 내 모든 법인의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한 뒤 부과하는 방식의 ‘연결납세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조합이나 합명ㆍ합자회사 등 2인 이상이 공동 영리사업을 하는 ‘파트너십’에 대해 각 파트너의 소득세로만 일원화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 제안됐다. 해운업체의 경우 현재는 타 업체와 같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으나 톤세가 도입되면 보유선박 순톤수, 운항일수, 톤당 이익의 곱을 추정이익으로 산정한 뒤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내게 돼 세금이 상당폭 줄어든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은 “형평성 문제와 세수감소 등의 파급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오는 8월 중순께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7-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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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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