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이통사의 데이터 통신 요금이 2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깜짝 놀라 확인하니 접속일시는 지난 1월 4일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간 가량으로 나왔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박씨는 그 시간에 지방으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 #. 이모(20대)씨는 2007년 번호이동으로 기존 번호를 가입 해지했다. 하지만 예전에 쓰던 통신사에서 미납금이 있다는 연락이 와 확인해보니 가입해지 처리는 안돼있고 ‘분실신고’가 되어있었다. 이같이 부당한 요금청구나 미흡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불만이 잦은 이통사는 KT, LGU+, SKT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25일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510건(2009년 1월~2009년 9월)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통신사는 KT(13.45건)라고 밝혔다. 다음은 LGU+(9.26건), SKT(6.16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털어놓은 불만은 ‘이통사의 부당요금 청구’였다. 접수된 510건 중 162건(31.8%)이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가입하거나 데이터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이통사에 대한 신고였다.‘부당요금 청구’로 소비자원에 신고가 접수된 순은 100만명 당 4.33건을 기록한 KT가 1위, 다음으로 LGU+(3.01건), SKT (1.97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가입을 유도하며 단말기 무료 조건이나 위약금 대납을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은 이통사의 횡포도 여전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 중 2위를 차지한 항목은 이통사의 ‘약정 불이행’이었다. 전체 510건의 피해 구제 중 117건(2.9%)에 달했다. ‘약정불이행’의 경우에도 KT는 가입자 100만 명당 2.68건이 접수돼 SKT(2.34건)와 LGU+(1.62건)를 앞질렀다. 한편 피해구제가 접수돼 소비자원의 권고로 통신사와 합의하는 비율(피해구제율)은 LGU+가 가장 낮았다. LGU+의 피해구제율은 43.4%로 KT(67.8%), SKT(66.0%)보다 크게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