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형사20부(수석부장 길기봉)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정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원심에서와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정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반성의 마음으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여수세계엑스포 유치에 결정적인 공로를 세우는가 하면, 현대ㆍ기아차 그룹의 해외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며 “이 사건의 동기도 사리사욕을 위함이 아닌 기업 전체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국가경제와 사회전체를 위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변론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내세우며 집행유예 유지를 요구했다.
최후변론에서 정 회장은 “많이 반성했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선처해 주시면 현대ㆍ기아차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3억원이 든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정에 선 김동진 현대ㆍ기아자동차 부회장과 관련, 검찰은 “원심의 뇌물공여 무죄 선고는 마땅히 파기해야한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할 것과 함께 압수당한 3억원 중 2억7,800만원을 몰수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정 회장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