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일부 저축은행, 불성실 경영고시 '빈축'

사업내용 의무화 규정 위반 "고객 알권리 침해"<br>밀양·전북저축은행은 홈페이지도 운영 안해

저축은행들이 경영고시를 불성실하게 처리해 빈축을 사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감독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업내용을 정기적으로 고시해야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런 경영 고시를 외면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 9월 말까지 2007회계연도(2007년 7월~2008년 6월) 사업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양풍ㆍ우리(부산) ▦늘푸른ㆍ삼정ㆍ새누리(인천) ▦대전(대전) ▦강원(강원) ▦중부(충북) ▦전일ㆍ한일(전북) 저축은행 등은 2007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경영공시만 올려놓고 있다. 경남의 밀양저축은행과 전북의 전북저축은행은 아예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은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하고 있어 경영공시 내용을 볼 수 없다. 전체 106개 저축은행 가운데 약 12%가 제대로 공시를 안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감독규정은 저축은행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전성ㆍ수익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를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저축은행들은 감독규정을 위반해가며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의 전자공시 사이트(dart.fss.or.kr)에서 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를 볼 수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건전성과 직결된 지표는 없다. 저축은행들이 불성실하게 공시를 하는 것은 감독규정에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 몇년치를 공시해야 하는지, 상반기 내용도 보관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저축은행마다 공시내용이 제각각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들이 제대로 경영공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조속히 공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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