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각각 보유한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이 된다.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개정, 3년 이상씩 보유한 2채 이상의 주택을 한꺼번에 파는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주택의 판정기준을 이같이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이 각각 넘는 2채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했을때는 양도 주택 가운데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하고 보유기간이 모두 같을 때는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또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같은 주택 2채 이상을 동시에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민으로 인해 3년 이상 거주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1가구 1주택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가구원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예정일까지 가구원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권홍우 기자>